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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401호 -4대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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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24-09-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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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한 PWM대구센터 이수진팀장입니다.

이번달 기고문의 내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Q&A형식으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위 세가지는 세금처럼 납부하다보니 제도의 취지는 물론이고 받을 수 혜택이 무엇인지 조차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위 공적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기에 금번에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1,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사회보험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을 접속하면 증명서 발급부터 보험료계산까지 원스탑으로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유리하다는 판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동일한 개인이 동일한 적립금액에 대해 인출시점 선택에 따라 최대 2배이상 연금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연금 수급 연령 5년전부터 수령가능하며 이때 연 6% 감액률을 적용하며, 최대 5년까지 연금 수급 신청을 연기도 가능하며 연 7.2%를 가산하는 것이 현재 제도입니다. 평균수명을 고려하면 정상연령 및 연기수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으나 개인의 재무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해야할 것입니다.

3,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왜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혼에 따른 분할 연금 청구 및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고,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다면 이혼 일로부터 3년이내에 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금 수급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에 가능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이고, 분할 수급은 재혼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노령 연금과 분할 연금을 중복 수급도 가능하며, 2개이상의 분할 연금을 동시에 수령 가능합니다.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시 부양가족이 많으면 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양가족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5, 퇴직을 하게 되면, 직계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간소득 2,000만원 이상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이상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상

-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제외

6, 퇴직하고 기존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위 대상은 퇴직 18개월 중 통산 1년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퇴직한 경우로 재직시 직장가입자 자격의 보험료를 36개월까지 납부 할 수 있으며 직계가족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퇴직 후 발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하며 신청기한 경과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하니 주의 해야합니다.

7,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에 반영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소득과 재산이 해당되며, 소득에는 이자/배당 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적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기타소득이 있으며,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해당됩니다. 20242월부터 자동차는 보험료 산출에서 폐지되었습니다.

8,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금과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 퇴직 후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한 자가 비자발적 퇴직을 할 경우 가능합니다. 근무지가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직을 하더라도 180일 기간만 채우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직에는 명예퇴직과 정년퇴직도 포함되며 회사의 사정상 인원감축을 진행하거나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 조치가 예상되어 어쩔 수 없이 응한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구직급여 대상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10, 부동산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임대(사업)소득이 있으면, 구직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장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나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별도 임대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1,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소득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미경과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소멸 되나요?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수령하다가 급여일수가 종료되기 전에 재취업/창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구직급여는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고용(사업 포함)되어 1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수급대상자는 재취업(사업 포함)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는 퇴직 후 바로 신청을 해서 조기재취업수당수급요건의 기회를 활용해야 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간내 신청 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되나 혜택은 동일하게 제공되어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납부는 국민의 의미로 회피할 수 없으나 혜택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번 기고문에는 국민연금에 대해 좀더 자세히 나눠볼 예정이며 선선해지는 가을 행복한 나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신한은행 PWM대구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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