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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산학연구원 정관

제정 1990. 6. 5

개정 1994. 2. 24

개정 1995. 2. 17

개정 2000. 2. 23

개정 2003. 2. 18

개정 2004. 2. 24

개정 2005. 6. 27

개정 2008. 4. 11

개정 2017. 6. 15

개정 2020. 3. 11

                                         




 

제 장 총 칙

 

1조 (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산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2조 (목적연구원은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계와 업계 및 관련 전문분야의 여러 인사들이 산학협 동체제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생산성향상그리고 기술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 안을 조사연구한다.

2. 기업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연구분석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의 정책 방안의 제시와 지역기업의 경영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3. 지역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자원개발에 기여한다.(신설 2017. 6. 15)

 

3조 (사무소연구원의 주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4조 (사업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다만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산학협동 세미나 개최

2. 경영과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 방안의 연구 및 조사 분석

3. 경영자 및 사원의 재교육 및 기술훈련(개정 1994. 2. 24)

4. 경영기술 진단 및 자문

5. 경영기술 서비스

6. 연구 간행물의 출간 및 경영기술 정보 서비스

7.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유기적 공동 연구활동

8.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신설 2004. 2. 24)

9. 지역 문화·교육·관광 연구와 자원 개발 및 문화관광산업과의 협력사업(신설 2017. 6. 15)

10.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장 회 원

 

5조 (회원의 자격연구원은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연구원의 회원은 학계회원업계회원유관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5. 2. 17)

② 학계회원은 연구원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국내외 대학의 교원 및 교육기관의 교육자와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한다.(개정 2020. 3. 11)

③ 업계회원은 연구원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업계의 최고 경영층 및 관련 전문분야의 인사로 한다.(개정 1995. 1. 17)

④ 유관회원은 연구원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국내외 법인기타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개정 1995. 2. 17)

6조 (회원자격의 취득연구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사회가 정한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17)

7조 (권리연구원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모든 권 리를 가진다.

8조 (의무)

① 연구원의 회원은 정관규칙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의 회원은 연구원의 사업수행을 위하여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 야 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의 회원은 신분의 득실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원에 통보하 여야 한다.

9조 (회원자격의 상실)

① 연구원의 회원은 퇴원계를 제출함으로써 탈퇴 할 수 있다다만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2. 24)

② 연구원의 회원으로서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연구원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키는 행위연구원의 사업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연구원의 정관규칙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입회비회비의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 장 임 원

 

10조 (임원의 구성)

① 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부이사장 5인 이내(개정 2003. 2. 18)

3. 원장 1

4. 부원장 5인 이내(개정 2003. 2. 18)

5. 이사(이사장부이사장원장부원장 포함) 100인 이내(개정 2017. 6. 15)

6. 감사 2

② 원장부원장 또는 이사 중 1인을 상근으로 하고나머지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1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연구원의 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장과 원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부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신설 1994. 2. 24)

④ 부원장은 이사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임원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17)

12조 (임원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다만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상임 임원은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다른 직책을 겸할 수 없다.(신설 1995. 2. 17)

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다만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제11조에 의한 임원 선임시까지 그 임무를 행하여야 한다다만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4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8. 4. 11)

② 원장은 연구원의 운영을 통괄한다.(개정 2008. 4. 11)

③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95. 2. 24)

④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심의 의결하며이사회 또는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원의 재산회계 및 업무 감사

2. 이사회 운영사항 감사

3. 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함

4. 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 요구(개정 1995. 2. 17)

5. 연구원의 재산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원장에게 의견 의 진술

15조 (임원의 보수)

① 연구원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 무보수로 한다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를 변상할 수 있다.

②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장 총 회

 

16조 (총회의 종류)

연구원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7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18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재적 회원의 4분의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 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5. 14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1항 제3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은 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19조 (총회의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소집일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1)

2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1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예산의 심의확정결산의 승인

3. 이사와 감사의 선임과 해임

4. 준비금과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분의 처리

5.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주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② 1항 제15호의 의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22조 (총회의 정족수결의 방법 등)

① 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 동 수인 때에는 부결로 본다.

② 정관의 변경해산에 관한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원은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다만위임장을 제시하여 야 한다.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개정 1995. 2. 17)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3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5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총회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2. 24)

 

제 장 이 사 회

 

24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원장부원장이사로 구성한다.(개정 1994. 2. 24)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제14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소집절차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다만긴급을 요할 때는 이사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개정 2020. 3. 11)

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연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입회비회비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규칙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8. 고문의 추대

9.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7조 (이사회의 정족수와 의결방법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 는 부결로 본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③ 22조 제4항은 이사회에도 준용한다.

28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이사 5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개정 2004. 2. 24)

 

제 장 사 무 처(개정 2020. 3. 11)

 

29조 (사무처 구성 등)

① 연구원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사무차장연구원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00. 2. 23).

③ 사무처장과 연구원 및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직제와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장 재산 및 회계

 

30조 (회계년도)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31조 (회계의 종류)

연구원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32조 (수입)

연구원의 수입은 입회비회비찬조금수수료 잉여금기타 수입금현물 및 기타로 한다.(개정 2020. 3. 11)

33조 (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①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내에 편성하여 총회의 결 의를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지결산서대차대조표감사의견서잉여금처 분계산서 등을 갖추어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업무현황재산 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 첨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장 보 칙

 

34조 (정관변경)

연구원의 정관 변경은 이사 3분의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5조 (해산)

연구원은 민법 제77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17)

36조 (청산)

① 해산할 경우 연구원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청산인은 이사장으로 한다.

② 연구원의 청산 감사는 감사로 한다.

③ 연구원의 청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개정 2004. 2. 24)

37조 (규칙과 규정)

이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38조 (민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 제3장 법인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39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공개) (개정 2020. 3. 1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이나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1995. 2. 17)

 

부 칙(1994. 2. 24)

 

1.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2. 17)

 

1.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3)

 

1.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18)

 

1.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24)

 

1.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7)

 

1.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11)

 

1.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1.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11)

 

1.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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