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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400호 -내려받기아는 만큼 돈이 보이는 세제형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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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2회 작성일 24-08-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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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돈이 보이는 세제형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의 가입 목적과 자격 요건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고를 때

효과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겠다.

아래 금융상품별 과세 유형 4가지를 요약해보자.


1.비과세 상품

과세

상품

내용

비과세종합저축

정기예금(저축,연금포함)

65세이상, 5000만 원 한도(가입기간 상관없음)

보험차익비과세

저축성보험

(종신보험 요건 충족시)

10년이상 유지 

(총보험료 1억 원이하, 5년납 이상, 150만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19~34세이하, 총급여액 7천 5백만 원이하 외 요건

매월 70만 원 연간 840만 원 한도(가입기간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무 가입기간 3

소득 구간에 따라 (일반형200만 원/ 서민형400만원)


2.소득공제 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액 7000만 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300만 원 한도,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3800이하, 19~34세이하

600만원 한도,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3.세액공제

개인형IRP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 600만 원 포함,13.2%~16.5%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 보험

600만 원 한도(13.2%~16.5% 세액공제)

5년이상 납입, 55세 이후 10년이상 연금수령

보장성보험

100만 원 한도


4.과세이연

IRP/연금저축펀드/보험

55세 이후 만기 연금 전환 시 저율 과세이연(연금소득세)

저축성보험(저축,연금)

연금개시 후 납입금액 초과 전까지 과세이연 (이자소득세)

 

자산 증식을 실천함에 있어서 재테크를 잘하는 것 만큼이나 세제형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 또한 꼭 챙겨야할 중요한 선택이라 할수 있다.

세제형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상품별 가입요건과 해당내용을 잘 이해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가입을 하는것이 자산관리 성공 여부를 결정짓게 되므로 꾸준한 관심을 갖는게

중요하다 하겠다.


최영애 신한은행 PWM대구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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