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400호 -내려받기아는 만큼 돈이 보이는 세제형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2회 작성일 24-08-29 16:11본문
아는 만큼 돈이 보이는 세제형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의 가입 목적과 자격 요건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고를 때
효과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겠다.
아래 금융상품별 과세 유형 4가지를 요약해보자.
1.비과세 상품
과세 |
상품 |
내용 |
비과세종합저축 |
정기예금(저축,연금포함) |
65세이상, 5000만 원 한도(가입기간 상관없음) |
보험차익비과세 |
저축성보험 (종신보험 요건 충족시) |
10년이상 유지 (총보험료 1억 원이하, 5년납 이상, 150만원 이하) |
청년도약계좌 |
만 19세~34세이하, 총급여액 7천 5백만 원이하 외 요건 매월 70만 원 연간 840만 원 한도(가입기간5년)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의무 가입기간 3년 소득 구간에 따라 (일반형200만 원/ 서민형400만원) |
2.소득공제 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액 7000만 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연 300만 원 한도,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3800이하, 만 19세~34세이하 연 600만원 한도,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
3.세액공제
개인형IRP |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 600만 원 포함,13.2%~16.5% 세액공제) |
연금저축펀드/ 보험 |
연 600만 원 한도(13.2%~16.5% 세액공제) 5년이상 납입, 55세 이후 10년이상 연금수령 |
보장성보험 |
연 100만 원 한도 |
4.과세이연
IRP/연금저축펀드/보험 |
55세 이후 만기 연금 전환 시 저율 과세이연(연금소득세) |
저축성보험(저축,연금) |
연금개시 후 납입금액 초과 전까지 과세이연 (이자소득세) |
자산 증식을 실천함에 있어서 재테크를 잘하는 것 만큼이나 세제형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 또한 꼭 챙겨야할 중요한 선택이라 할수 있다.
세제형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상품별 가입요건과 해당내용을 잘 이해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가입을 하는것이 자산관리 성공 여부를 결정짓게 되므로 꾸준한 관심을 갖는게
중요하다 하겠다.
최영애 신한은행 PWM대구센터 팀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