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393호-2024년 변경되는 개정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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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3회 작성일 24-01-30 13:41본문
이수진 PWM대구센터 팀장
이제 연말정산의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20일부터 간소화 자료확인 및 자료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보며 연말 정산을 신청하는 마음을 다 같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금액은 정해져 있을테고 내년 연말정산 및 세금 혜택을 위해서라도 2024년 변경되는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종전 1,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기존 4,6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이하 고객은 종전 24% 과세에서 15% 세율로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으로 이해하는 고객이 많으나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다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해당됩니다.
두번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는 기존과 동일하나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전통시장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위의 기본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에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니 참고바랍니다.
세번째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식대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네번째 근로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동일한 공제기준에서 총급여 1.2억원 초과 급여자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공제한도가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다섯번째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별, 나이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에 차이를 두었으나 현재는 동일하게 900만원(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여섯번째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10만원을 내면 세금공제가 100%적용되어 내가 낼 세금을 10만원을 줄여주고 이뿐 아니라 30% 답례품 페이백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관련 세법 개정 내용 중 주요한 내용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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