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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403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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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11-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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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김용주 신한은행 PWM대구센터 팀장 


2024년도 이제 한달 남짓 남았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의 개념과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소정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1년간 징수된 세금과 실제 여러가지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확히 계산한 최종 세액을 비교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받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먼저 연말 정산 시 헷갈리지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 가자.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을 최대한 낮추는게 매우 중요하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등을 통해 내야할 세율이 확정되면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을 차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세율이 낮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연말정산시 최종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를 많이 받아야하는데 어떤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자.

 

정부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저축장려 목적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자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는 개인연금 600만원에 IRP포함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5,500만원이하의 지방세포함 16.5%, 5,500만원 초과의 경우 지방세 포함 13.2%이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개인연금에 90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1,485,000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IRP 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원까지 가능하고,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고소득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연금저축 및 IRP계좌가 없다면 12월말까지 꼭 활용해 보기 바란다.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가 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초과의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카드사용액의 15%, 체크카드는 30%이다.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이 25% 구간을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을 높이는게 유리하다.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되어 최대 120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자동이체 금액이나 현재 불입액의 확인이 필요하다.

 

홈텍스를 통해 소득공제 항목의 추가 변동사항 확인과 꼼꼼한 준비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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