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402호-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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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24-10-31 11:23본문
김재한 신한은행 PWM대구센터 팀장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2024.10.31. 개시된다.
약 4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머니무브'를 기대하는 은행·증권업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 사업자 44개 중 37개사(적립금 기준 94.2%)에서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실물이전 신청 절차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 가능)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하여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 후,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2) 실물이전 범위 및 대상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ELB, DLB 등),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DB ↔ DB, DC ↔ DC, IRP ↔ IRP)에서 이전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자는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디폴트옵션 상품이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
즉,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3) 기대 효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사간 이전이 용이하게 되어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고, 퇴직연금 서비스의 질 또한 개선될 것이다.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실물이전 대상이 아닌 보험형 자산관리계약이 적립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은행과 증권사 간 가입자 유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에는 수익률을 앞세운 증권사들의 공격과 은행권의 방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각 사업자마다 대고객 이벤트 실시, 대응 TFT 가동, 상품 라인업 대폭증대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노후대비와 초장기상품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거래의 안정성과 고객관리에 노하우가 뛰어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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