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392호-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 특별기고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특별기고 HOME

통권 제392호-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3-12-29 11:57

본문

최영애 신한은행 PWM대구센터 팀장   


2023년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 

해마다 하는 귀찮은 연례행사인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할때가 왔다

세테크는 재테크의 기본으로서 연말정산을 잘하여 또 하나의 보너스처럼 절세효과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하겠다

연말정산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하나,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 설계를 한다

, 개정된 법규정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 영수증을 잘 갖추어야 한다

, 누락되거나 잘못 공제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

다섯,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게 된다. 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선 다음해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룰 지참한 뒤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수 있다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공제(근로소득, 인적,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 액수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기본세율은 (6%~45%)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근로소득, 주택차입금이자)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하면 정산세액이 결정된다.

참고로소득 공제는 연말 정산에서 소득을 줄이는 과정인데 소득을 줄이는 과정이 많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세액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과정이다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것이다

 

올해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7-> 8세 이상으로 조정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추가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700만원(400만원)->900만원(600만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1.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2.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5.12.3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기한 연장-> 2024.12.3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도움을 받을수 있으며위의 내용으로 2023년 올해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여 누락없이 등록하고  13월의 보너스를 알차게 챙겨야 하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달의 웹진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