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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386호 -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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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2회 작성일 23-07-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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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신한은행 PWM 대구센터 팀장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10년 만기 1억 원의 저축 상품을 약속 한 바 있었다. 이 공약을 다듬어, 2023615일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다. 가입 첫주만에 40명이상이 가입하였는데, 이 상품의 의미와 가입대상 및 특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이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기간은 2023615~20251231일이다.

 

가입대상은 만19세부터 만34세 청년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989~2004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난다.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한 셈인 것이다.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이하인 청년이다(총급여기준 6,000~7,200만원 이면 정부기여금은 없으나, 비과세는 그대로 적용된다). 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포함한다. 가구소득 중위 180%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세전 374만원, 2인 가구의 경우 622만원인데, 이는 이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지만,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아르바이트근무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월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매월 납입이 의무는 아니며,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이 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저축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기여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납입한도()

기여금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한도()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0%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0%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예를 들어,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70만원씩 납입하면 40만원의 6%24천원을 매달 지원한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비과세 이자수익이 추가된다. 생각해보면,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고 70만원 납입이 경제적부담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한도인 40만원까지만 가입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정부기여금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이자 수익에는 보통 15.4%의 세금을 물리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그만큼 이득인 것이다.

 

금리는 각 은행마다 기본금리 3.8~4.5%, 우대금리 1.0~1.7%로 상이하며, 이는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대금리 조건으로는 급여이체, 마케팅동의, 자동납부 만기유지, 카드실적, 최초거래, 주택청약보유, 기타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신규가입 예정자의 상황에 따라 가입 은행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장기상품인 만큼 본인의 소득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만기까지 납입한다면, 분명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미래의 재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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