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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384호 - 2023년 개정 퇴직연금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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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8회 작성일 23-04-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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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신한은행 PWM 대구센터 팀장 

 

2023년 개정된 퇴직연금 세법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급속화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시기부터 생애설계 관점에서

개인의 미래와 은퇴 후 생활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장수위험은 생애주기가 80세 시대에서 100세 시대의 새로운 관점에서 은퇴자금의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됨을 인식해야 하는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높아지는 노인인구의 비중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등 공적연금의 수급자산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세금과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므로 노인복지재정 악화라는 구조적인 문제 발생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은퇴자금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개인이 해결할수 없는 시장위험이므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보장 확립은3층 보장제도(국가-기업-개인)를 통해 개인의 은퇴자금 관리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우선, 2023년 세법 개정사항 중 퇴직연금관련 세제혜택 부분을 알아둬야 하겠다

첫째, 연금계좌 세액공제 및 납입한도가 확대되었는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전 연령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세액공제율 적용이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기준 5,500만원(4,500만원)이하 15%, 초과의 경우 12%이다. 또한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은 추가납입 허용(1억한도)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1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경우 적용세율은 분리과세가 더 낮지만 연금소득공제 및 종합소득공제로 인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하는것이 더 유리 할수도 있다

셋째, 퇴직소득세 공제액 확대이다. 5년이하 100만원공제와 20년초과 300만원 공제되어 퇴직자 세부담 경감을 위한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경감하게 되었다.

100세시대 은퇴설계에서 퇴직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은퇴소득원으로서 사전준비와 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한 만큼 노후 안정적이고 여유있는 생활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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