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381호 - 2023년, 달라지는 연금세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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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43회 작성일 23-01-30 12:28본문
2023년, 달라지는 연금세제 안내
김재환 신한PWM대구센터 팀장
2023년에 혜택 및 한도가 많이 추가된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연말정산까지 만족스럽지 않아 걱정된다면, 소비를 늘리지 않고서도 연말정산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미리 변경된 제도에 대해 이해하면 올해 자금계획 및 연말에 절세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을까?
첫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었다.
2023년부터는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 및 소득과 무관하게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연금저축과 IRP 각각 한도가 적용되며,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IRP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상향되었다.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 및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한도금액을 참고하여 연금저축 등 납입액을 정하면 될 것 같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더라도 최대 600만원 한도까지 가입할경우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99만원까지 가능하므로 환급액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합쳐서 최대한도까지 가입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까지 올라가므로, 이렇게 구성할 경우 최대 149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형IRP만을 가입하여 900만원까지 납입해도 된다)
소득수준에 따른 연금계좌의 최대 환급세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방식이 변경되었다.
2022년도까지는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수령한 연금소득액 전부와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가 되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세금납부 방식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연금소득의 기타소득세는 16.5%(소득세15%+지방소득세1.5%)가 부과될 것이므로 연금소득이외에 다른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기타소득세를 선택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납부로 인한 누진세율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분리과세 세율도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가 부과되고, 1,200만원 이하인 경우 3.3%~5.5%로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충분할 경우 연금소득은 1,200만원으로 유지하여 최저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면 원활한 자금흐름을 만들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미래의 노후생활까지 설계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아직 개설하지 않았다면, 계묘년 신년 계획에 넣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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