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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380호 - 부동산 증여 관련 세금 내년부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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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9회 작성일 22-12-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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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관련 세금 내년부터 바뀐다.

 

|김용주 신한은행 PWM 대구센터 팀장|

 

요즘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 가격의 급락세가 커지고 있다.

매매거래 자체가 급감한 상황이다 보니 차라리 이 기회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은 듯 하다.

증여를 하기 전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증여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23년부터 부동산 증여 취득 후 양도시 이월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해 세금을 낸다.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증여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수증자가 증여 받은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증여자가 취득했던 실제 취득가액보다 양도차익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는 이 양도세 절세를 위한 보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10년내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팔게 되면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남편이 최초에 주택을 취득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

즉 이월과세 기간 10년이 지나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이월과세란 증여자가 취득했던 실제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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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이 상향된다.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등기가 이전될 때 필수적으로 소요된다.

지금까지는 증여로 발생한 취득세가 시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증여취득세가 과세되었는데

23년부터는 실제 시가(시가인정액)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므로 주택증여시 취득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60%~70%수준으로 통상 시세보다 30~40%가 저렴하다. 하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최근 거래된 매매시점 등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높아져 증여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 증여물건이 시가표준액 기준 1억원 이하인 경우는 기존처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요즘처럼 수시로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꾸준히 체크해서 향후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 증여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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