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380호 - 부동산 증여 관련 세금 내년부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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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7회 작성일 22-12-16 12:53본문
부동산 증여 관련 세금 내년부터 바뀐다.
|김용주 신한은행 PWM 대구센터 팀장|
요즘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 가격의 급락세가 커지고 있다.
매매거래 자체가 급감한 상황이다 보니 차라리 이 기회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은 듯 하다.
증여를 하기 전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증여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23년부터 부동산 증여 취득 후 양도시 이월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해 세금을 낸다.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증여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수증자가 증여 받은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증여자가 취득했던 실제 취득가액보다 양도차익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는 이 양도세 절세를 위한 보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10년내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팔게 되면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남편이 최초에 주택을 취득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
즉 이월과세 기간 10년이 지나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이월과세’란 증여자가 취득했던 실제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증여 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이 상향된다.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등기가 이전될 때 필수적으로 소요된다.
지금까지는 증여로 발생한 취득세가 시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증여취득세가 과세되었는데,
23년부터는 실제 시가(시가인정액)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므로 주택증여시 취득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60%~70%수준으로 통상 시세보다 30~40%가 저렴하다. 하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최근 거래된 매매시점 등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높아져 증여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단, 증여물건이 시가표준액 기준 1억원 이하인 경우는 기존처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요즘처럼 수시로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꾸준히 체크해서 향후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 증여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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