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가 세계적 추세 --- 법인세율을 낮추자

[산학칼럼] 202002월호(통권 346호)
최용호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의 공천 작업이 완료되면 곧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고, 각 당과 후보자들은 선심성 공약을 무더기로 쏟아낼 공산이 크다. 국민들의 담세능력이나 재정수입은 염두에 두지 않고 표만 모우기 위해 듣기 좋은 포퓰리즘적 정책제안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코로나19(COVID 19, 일명 우한 폐렴)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수(稅收)는 증가할 요인이 적은데, 세출요인이 급격히 늘어나면 나랏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 채무는 이미 700조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느닷없이 법인세율을 낮추자는 제안을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율을 낮추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은 좋은 참고가 된다. 즉 법인세율 인하가 고용의 원천인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결국 세수를 늘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아서 래퍼교수가 세율과 조세 수입의 관계를 정리한 레퍼 곡선(Laffer curve)의 효과가 현실적으로 들어맞은 셈이다. 이 곡선은 세율이 일정 구간보다 높으면 조세 저항과 경제활동 유인의 감소로 총 세수는 오히려 줄어든다. 세율이 낮아지면 그 반대로 총 세수가 늘어난다는 이론이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지방세를 포함하면 24.2%)에서 25%(27.5%)로 끌어 올렸다. 그 까닭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복지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었다. 작년도 국세수입은 293조5천억 원으로 2018년보다 1000억 원 줄어들었다. 법인세의 경우는 작년 예산에는 79조2501억 원으로 잡았는데 결산을 해보니 72조1743억 원으로 7조원 이상 펑크가 났다. 올해 목표는 처음부터 64조4000억 원으로 낮추어 잡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각은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였다.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면 세율을 낮춰야한다“며, 2017년 9월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끌어내렸다. 덧붙여 자국 기업의 유턴 촉진과 해외이전을 막고, 삼성. 현대. LG, SK와 같은 외국의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위해 親기업정책을 강화했다. 그 결과 호경기와 낮은 실업률 등 좋은 경제성과를 거두었다. 한국보다 12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경제가 작년도에 2.9%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 우리의 2.0%를 크게 앞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개인 소득세 감세 혜택을 2035년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감세 2.0’을 내놓았다. 이러한 미국의 감세정책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스는 올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낮추어 102억 유로(약  13조2천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현재의 31%에서 2022년 25%로 낮출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해 2조 위안(약337조원)의 감세로 경기 추락을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 활력을 북돋우기 위한 감세정책에 열을 올리고, 규제완화와 양적 완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판국에 우리만 증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역주행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지난 2월 12일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의 내용도 정부와 여당이 선제적으로 검토 시행했으면 좋을 것으로 본다.

이와 동시에 현금 복지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집행과정에서 누수(漏水)현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예에서 보듯이 실업급여 신청조건만 되면 곧 직장을 떠나버리는 사례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안정적 경영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복지 정책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표만 의식하지 말고 사회 안정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금성 복지를 많이 늘이면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되면서 재정건전성만 훼손시키는 법이다. 무릇 나랏돈은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두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쪽에 집중적으로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도 과감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고,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인원을 늘려야 될 줄 안다. 월급쟁이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고 있는 것은 결코 자랑일 수 없다. 4.15 총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 선거공약이 난무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엄중하고도 단호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M. 프리드만 교수의 경고를 되뇌어 본다.

* 이 글은 2020년 2월 17일 자 ”중소기업뉴스“의 19면  ‘경제발언대’에 실린 원고를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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