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뉴딜펀드’ 투자해도 괜찮을까?

[특별기고] 202009월호(통권 353호)
정재민
신한PWM대구센터 부지점장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의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 ‘그린 뉴딜’은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또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분야들에 2022년까지 67조 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천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라 관련 산업분야의 업황이 개선되고 금융시장에는 해당산업 및 기업에 투자하는 뉴딜정책관련 펀드들이 많이 생겨날 예정이다

이번에는 앞으로 많은 관심이 고조될 ‘뉴딜펀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1. 뉴딜펀드의 정의

‘뉴딜(New Deal) 정책’은 1929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다. 여기에 빗대어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반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비 114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재원을 민간부문의 투자로 구성하고 구상하고 있는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가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 유형의 펀드 조성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조성한 정책형 뉴딜펀드는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한다. 민간 금융기관은 사모재간접공모투자와 국민참여펀드를 활용해 자펀드를 결성해 뉴딜 관련 기업과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형태다.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 민간자금 13조원을 합해서 5년간 20조원 모자펀드를 조성해 뉴딜펀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등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이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해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2. 뉴딜펀드 투자방법

현재 앞서 소개된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는 아직 시중에 출시되지 않았는데 세법개정안 및 세부내용이 발표되고 난 이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설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 민간 뉴딜펀드는 발 빠르게 속속들이 설정이 되고 있는데 최근 신한BNPP파리바자산운용에서 출시된 ‘신한BNPP 아름다운SRI그린뉴딜펀드’ NH농협의 ‘NH-아문디 필승코리아 펀드’ 등이 민간뉴딜펀드로 분류되고 있다.

 

3. 뉴딜펀드 투자시 유의점

뉴딜펀드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하여 정부는 여러가지 투자에 대한 혜택을 내놓았는데 세제혜택과 원금보장이 그것이다.

우선 정부는 뉴딜펀드의 배당소득세를 낮춰줄 방침인데 현재 15%인 배당소득세를 9%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투자자들에겐 상당 부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모든 뉴딜펀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에만 세제혜택이 적용되고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와 ‘민간에서 출시한 뉴딜펀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되는 투자금 한도는 2억원까지라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뉴딜펀드가 ‘원금을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모펀드를 만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정부는 정책형 펀드의 자펀드가 손실을 볼 경우 정부자금과 정책금융이 평균적으로 35%정도의 후순위채권을 먼저 지원해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자펀드를 만들 때 정부자금이 약 35%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35%까지 후순위자금으로 손실커버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예상밖으로 35%이상의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손실이 발생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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