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택연금, 어떤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특별기고] 202006월호(통권 350호)
박유미
신한PWM대구센터 PB팀장

주택연금은 만 60세이상 어르신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2007년 출시되어 해를 거듭하면서 2007년 당시엔 515명에서 2016년엔 3만9,429명이 2019년 12월엔 7만명을 돌파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연금가입 연령은 만 60세였다. 조기 퇴직자들이 많아지면서 소득을 대체 할 수 있는 연금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만 55세로 가입 연령을 낮춘 것이다. 1965년생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이다. 최소 가입 연령이 낮아지긴 했으나 무턱대고 일찍 가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소유한 집값, 우대조건은 없는지,가입시기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주택가에 비례해 정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하면 만55세에 가입했을 때 집값 3억 원이면 월 45만 원, 5억 원이면 월 77만 원, 7억원이면 월 107만 원, 9억 원이면 월 138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주택가는 한국감정원 시세 또는 국민은행 시세 기준이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가입시점에 따라 확정된다. 도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가도 월 지급액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인근 지역에 개발호재가 있거나 빠른 시일내에 집값 상승 요인이 있다면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집값 하락 요인이 크다면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연금 수령 중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이 이뤄져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앞서 얘기했듯 연금 지급액에 반영되진 않는다. 물론 오른 주택 가격은 종신형 주택연금의 경우 부부가 모두 사망 시 연금 총액보다 매각 가격이 높게 나오면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가입 조건과 수령 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다. 우선, 주택가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또한 실거주 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놓은 집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다주택자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총합한 주택가가 9억 원을 초과해선 안된다. 단, 2주택 보유자일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3년 내에 집한 채를 처분하는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있는 집에 살고 있을 경우, '일시인출' 을 활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일시인출'은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미리 갚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수령 방법으로는 종신형일 경우 평생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과 최초 10년은 많이 받다가 이후엔 기존 금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이 있다. 수령 기간을20년 이상으로 잡는다면 정액형의 수령 금액이 더 크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주택연금에 가입 후 중도 해지 여부와 해지시 불이익 내용이다. 주택연금 가입 후 취소가 가능하다.

그동안 주택연금을 받았다면 그 받은 액수만큼 돌려주고 보증료 등을 갚으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퇴직이 빨라지고 있다. 60세 은퇴는 이제 꿈이다. 당장 주변만 보더라도 50대 은퇴자가 대부분이다. 재취업은 쉽지않고 남은건 집 한 채....이번 주택연금 제도의 개선은 50대 퇴직자들에게 노후 걱정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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