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해외주식 투자의 세계

[특별기고] 202005월호(통권 349호)
정재민
신한 PWM대구센터 팀장

최근 들어 해외 주식투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올해 5월 중순까지 해외 주식 거래금액은 작년 1년치 410억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순매수 금액만 6조원에 이른다. 해외 거래 계좌 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는 해외 주식에 눈을 돌리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한 영향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10년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미국 등 해외 주식이 미래성장성도 높다고 판단, 매수에 나서고 있다.

또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우려로 주식시장에 투자자가 몰려들고 있는 데다 세금부담이 커지며 얼어붙은 부동산 투자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주식 투자는 예금, 부동산, 달러를 대체하는 투자처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과거 위기 때마다 가파르게 회복했던 미국 증시가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도 급등하며 그 힘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부족하다는 점도 해외로 눈을 돌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에는 삼성전자 외에 장기 투자할 만한 우량 종목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미국 시장에는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성장우량주가 즐비하다는 것이다.
분산투자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 에서도 ‘해외직구’가 대세다. 해외주식 열풍의 혜택이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가 아닌 해외상장 ETF에 집중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밤을 세워가며 수수로도 높고 환율변동에 노출되는 해외ETF를 직구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국내ETF에 투자하는 것 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 해외ETF는 개별종목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반면 해외 상장 ETF는 ‘펀드’가 아니라 ‘주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실과 이익을 총합해 과세하는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여기에 연간 매매차익의 25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1. 해외주식투자 방법

우선,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증권 계좌가 있어야 한다.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는 있지만 너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고,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비대면 증권 계좌를 개설한다. 계좌 개설을 한 다음, 모바일 앱에서 해외 주식 투자하기를 선택하면 해외 투자 신청 약관이 나오고 여기에 동의를 하면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2. 해외주식투자 시 과세체계

개인의 경우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투자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1년 동안 전체 수익과 손해를 따져서 총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해외주식양도세로 22%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A 증권사에서 300만원 수익이 났고 B 증권사에서 100만원 손실이 있었다면 전체 손익은 20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거래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의 수익과 손해를 모두 계산을 하면 되고,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게 된다.
신고 납부 기한은 5월이고 미납을 하게 되면 하루당 0.025% 가산세가 붙는다. 일반 직장인이 자진신고를 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투자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해외주식투자시 유의점

(1) 거래수수료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최근 국내 주식 투자는 수수료가 매우 낮은 편이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평생 수수료 무료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주식거래 수수료는 국내 주식거래에 비해 낮지 않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듯이 해외 주식을 단기 투자하다보면 예상보다 수수료가 높아 수익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있다. 우선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에서 증권사마다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외주식투자의 경우 온라인은 0.25%, 오프라인은 0.5% 내외수준으로 상당히 비싼편이다.

또 최소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최소수수료는 증권사에 따라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수수료율에 따라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정해지는데 이 수수료가 최소수수료보다 작으면 최소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최소수수료보다 높으면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달러 규모로 거래를 하고 최소 수수료가 10달러, 수수료율이 0.1%일 경우 이 때는 수수료로, 수수료율 0.1%에 해당하는 0.1달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 수수료 10달러를 내는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경우 최소수수료가 가급적 없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최소수수료를 폐지하긴 했지만 수수료 정책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선택하기 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해외 주식을 살 때는 원화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현지통화로 살 수 있다.

투자자가 따로 환전을 하지 않아도 주식을 매수할 때 자동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미리 환전해 놓고 환전된 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도 있다.만약 원화로 해외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면 환전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거래대금의 0.5%에서 많은 곳은 1%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주식거래시간

해외주식시장은 현지거래시간에 맞춰서 거래를 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1시30분부터 오전 6시까지이고 홍콩은 오전 10시30분부터 1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중국 상하이와 선전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 시간이 우리나라 시차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약 주문이 가능하다. 원하는 수량과 거래 가격을 입력하면 개장 후에 거래가 된다. 그리고, 해외 주식거래시 증권사 거래사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15~20분 지연된 시간의 시세가 나온다. 만약, 실시간으로 시세 정보를 보려고 하면 증권사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


(3)최소거래단위 및 상하한가 규정

또 국가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소 거래 수량이 있고 상한가 하한가가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최소 거래 수량이 1(한)주 단위이지만 국가에 따라 1주, 10주, 100주 등 차이가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투자하는 서비스도 있다. 알파벳이나 아마존과 같은 종목들이 한 주당 1000달러가 넘다 보니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기 부담이 되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상한가 하한가가 우리나라는 30%로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에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다. 상한가와 하한가 제한이 없으면 그만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지만 리스크도 크다는 점도 투자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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