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396호 - 금투세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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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1,646회 작성일 24-04-30 10:14본문
최영애 부지점장겸 PB
신한은행/신한PWM대구센터
금투세란 무엇인가?
정확히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한다.
지난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여 2025.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국내외 주식.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 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한다.
소득세법 상 과세소득의 분류시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이 아님에 주의해야한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에 과세하느냐 하는것인데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시 부과되는것이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을때만 과세하게 된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손실상관없이 매매에 따른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법안기준으로 연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한다.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는 않는다. 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더해서 총 22%이며 1년 과세표준 3억초과 소득발생은 금융투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 더해서 27.5%이며 기본공제 후 금융투자소득이
연 3억 초과하는 경우는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세 계산시 기본공제 대상을 1호그룹과 2호그룹으로 분류해야하는데
1호그룹 (상장주식 등 소득) : 기본공제 5천만원
2호그룹 (기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이다.
투자자가 발생한 금융소득을 체크해야 할 부분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하는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에 따른 분류로 크게 2가지로 나눈다.
1.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것
`매매차익 -> 금융투자소득
`분배금중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소득
2.원금손실 가능성 없는 것
분배금/이자 -> 이자.배당소득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될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 투자자는 미리 관련사항을 알아두고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세테크 관리를 잘 해야하겠다